'군위 대구 편입' 시간이 없다…도의회 찬성 입장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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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1-10-05 22:12 조회2,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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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선 최소 4개월 이상의 입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을 편입해 치르려면, 이달 초까지 경북도의회 입장 표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위군 편입을 위한 법안의 국회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짝수 달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4월 국회 개회는 불가능해 보이고, 지방선거 전 임시국회 마지노선은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적 입법 진행 기간은 최대 370일에 달한다.
법률안 입안(30~6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협의(30~60일) → 입법예고(40~60일) → 규제심사(15~20일) → 법제처심사(20~30일)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12~15일) → 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30~60일) → 국회심의 및 정부이송(30~60일) → 국무회의상정(5일) → 군위군 편입안 공포 등의 필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입법 기간이 1년 이상에 달하지만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긴급 현안으로 분류해 최소 입법 기간을 거칠 경우 7개월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여기에 '긴급한 경우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적용하면 4개월 만에도 처리 가능해진다.
긴급 사항으로 분류될 경우 생략 가능 단계는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협의(30~60일) ▷입법예고(40~60일) ▷차관회의(12~15일) 등이다.
군위군 편입 입법 기간을 최소 기간인 4개월로 잡을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이달에는 경북도의회의 찬성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접수해 후속 입법과정에 곧바로 돌입할 경우 2월 처리 가능성이 그나마 살아있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북도의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진도를 나갈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불변한 입장"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완료해 신공항 건설의 초석을 다지려면 이달 중 경북도의회 입장 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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