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군위군 대구 편입 등 사업 추진 날개 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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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무죄로 석방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등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 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김 군수에 대한 원심 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석방 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군위로 곧장 이동했다. 김 군수는 8일부터 군정에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김 군수 복귀로 인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등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안은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이달 중순까지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변경 관련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다음 달쯤 도의회를 거쳐 행안부에 편입 관련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진통 끝에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위해 추진된 군위군 편입안은 통합신공항 유치와 함께 김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군위군 주민 A씨는 "통합신공항 유치·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는 지역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간 김 군수 부재로 구심점을 잃고 표류했지만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반겼다.
공직사회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 군수 구속 이후 2명의 부군수가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왔지만, 권한대행 체제로서의 한계도 뚜렷했다. 김 군수 구속 이후 6개월 간 군위군의 각종 현안 사업들은 구심점을 잃고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김 군수 복귀를 계기로 군정의 잃어버린 구심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뀐 분위기는 지역 정가도 마찬가지다. 구속 이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언급되지 않던 김 군수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3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만큼 출마 선언 등 정치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김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업자 B씨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의 뇌물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B씨로부터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며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범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통화 내역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인 2016년 3월과 6월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 군수는 별개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만기 이자에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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