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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대책 촉구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3-18 07:32 | 10,0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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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안경은 의원(사진, 동구4)은 1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응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 “영남권 공동번영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에 따른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를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기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과 여당대표 등을 대거 동원해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입법조치를 강조한 것도 모자라, 여당과 부·울·경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이 졸속으로 입법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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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기능이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부분은 단지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뛰어넘어 현재 김해공항과 함께 동등한 동남권역 거점공항인 대구공항의 위계를 격하해, 가덕신공항에 더 상위의 위계를 부여하게 될 우려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대규모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에 공항시설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접근교통수단과 항만시설 등을 중복 규정한 것으로, 가덕도로 연결되는 도로, 교량 등의 교통인프라에 우선적인 국비지원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공항정책으로 신공항이 지어진다면, 건설과 개항목표가 유사한 가덕신공항에 위계와 역할을 빼앗긴 대구경북신공항은 통합신공항 중 민간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매우 불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해 결국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인천과 가덕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목적과 주무부처가 각각 다른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사업인 점, 도심의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그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기부대양여’로 사업비용을 충당함에 따라 기존부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 대신 개발이익 중심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고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조속하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71902107858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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