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

HOME > 신공항건설뉴스 > 신문 보도

추경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1-28 10:47 | 9,551 | 0

본문

규제 완화·재정적 지원 포함…가덕도 밀어붙이기 맞불 전략

d1a73353b9d123f26c40caa9bb5b61bd_1612057656_081.jpg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2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불을 놓는 '카운터 입법' 성격과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공군비행장(K2)이 이전하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일원에 건설할 민간 국제공항을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 조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

이날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재원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용역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경북의 공항 이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와 자금지원 등을 규정했는가 하면 신공항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과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 특례 등을 담았다. 여기에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도 별도로 설립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법에는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인 서정숙·조명희·한무경 의원이 함께 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추 의원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홍 의원은 22일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 지역민의 빈축을 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