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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회 공청회 "예타 면제·특별법 제정 불가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2-15 21:43 | 3,5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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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 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당위성이 부각됐다.

국가균형 발전, 적정한 공항 배치, 지역 형평성을 감안할 때 특별법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크고, 민간공항이 군(軍)공항에 치여 더부살이하는 형태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률안에 사업 계획이나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청회 법안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2건이다.

6명의 전문가가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여야 의원들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이견과 반박이 노출되기도 했다.

◆항공수요 충분·지역형평성 차원 국가지원을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향후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동북아지역의 항공시장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예타 면제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는 '반듯한'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긴 하지만, 군사공항 운영에 따른 제약 없이 민간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공항(기부 대 양여)과 민간공항(국가 재정사업)이 함께 건설되는 특수한 유형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사업자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애초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다"면서 "군사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해 추진되는 만큼 예타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논리를 폈다.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법은 인천공항 중심의 1극 공항체제를 권역에 따라 4대 관문공항체제로 변화시키는 국가경영철학의 대전환"이라며 "도쿄권 등 일본의 3대 경제권 내에 4개 국제공항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2038년 여객 수요전망은 2억2천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천만명 증가하고, 화물수요는 994만t으로 전망돼 2019년보다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의 물류여객 복합공항으로 건설함으로써 국토 중앙에 제3경제권과 중부권의 관문공항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주요 공항노선 운항, 충분한 물류여객처리, 접근 교통망 확보, 예타 면제 등 제대로 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영남권 및 중부내륙 주요도시와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 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홍준표·추경호 의원 안이 심의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적용이 합리적·계획 구체화해야

반론도 적지 않았다. 김병종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민간공항 개발사업은 특별법 제정 없이 기존의 공항시설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받아쳤다.

김 교수는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12조 등과 공항시설법 제6조가 상충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상위자(국토교통부 장관)가 하위자(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신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 확보에 대해선 대구시가 그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예정에 있어 기부 대 양여에 따르는 사업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민간공항이 군공항과 공존하는 곳이 대구 이외에도 김해, 포항(해군기지), 사천, 군산(미군기지), 원주, 광주, 청원 등 7곳에 이른다"면서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일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법률 체계를 형해화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통합군공항이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적·정책적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연철 한서대 항공산업대학원 원장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은 "사실상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8조원을 상회하는 반면 민간공항 이전 사업비는 수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공항 시설,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에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규모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천억원 또는 수조원에 달할지 모르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 검토를 끝내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가덕도와 상생 방안은?…속도조절론도

질의응답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지원과 예타 면제가 쟁점이 됐고, 의원들의 화살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무안과 달리) 대구경북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하다 보니 국방부와 국토부 간 (사업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이 더 크다"고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송 의원은 "오히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가덕도공항보다 더 크다"며 전례 없는 사업 추진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성공적 통합신공항 건설 차원에서라도 특별법 실익이 큰지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대구경북과 가덕도공항의 상생 묘책이 있느냐"고 의견 진술자들에게 물었고,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가덕도특별법은 후보지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조금 디테일의 수준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진훈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 10년 이상 추진하다가 군위와 가덕도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다. 가덕도, 군위 모두 활성화 가능하다"고 했고, 최백영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보니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세웠고, 거점도시마다 주요 시설이 있다"며 "전국 몇몇 지역에 특별법 선례가 생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고, 이에 이승태 변호사는 "다른 쪽에서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든 대구든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예타 하고 그 전망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을 감안,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는 등 특별법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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