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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신공항 아직 백지화된 것 아냐"…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지연되나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2-03 10:53 | 9,2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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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변창흠 "법제처에 해석 기다리고 있어 입장 표명 어려워"
"'근본적 재검토' 사업 중단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국토교통부는 3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에 대해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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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묻는 이헌승·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9일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 장관은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를 파악하고 싶은 게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심사를 위해선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후속 계획 등이 필요한데, 국토부가 아직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상정했고, 오는 9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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