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

HOME > 신공항건설뉴스 > 신문 보도

부울경 시민단체 “TK, 가덕신공항 반대 부추기는 행동 중단하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1-12 15:42 | 3,945 | 0

본문

88983a85fcdb4982026c47be46755ae6_1611110640_7207.jpg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12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4주간 매주 화요일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가두행진 벌이기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다음 달 임시국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부산, 울산, 경남 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에 나섰다. 특별법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대구·경북 반대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울·경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구호를 외치며 부전동 송상현 동상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역대 정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시행착오가 계속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이 다음 달까지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여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야당은 이를 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도권의 일부 보수 언론과 인천의 일부 주민단체, 대구·경북의 당국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국토부 장관은 총리실 검증결과를 수용해 이달 내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다음 달 임시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이전에 신공항을 정상 개항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착공과 공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7일에는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부산 갈매기`라는 이름의 친목모임을 결성하고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다졌다.

반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이날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정식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 청구 시·도민 서명운동에는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청구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설치·운영 적법성과 판단의 공정성, 국론분열·예산낭비와 같은 공익훼손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사여부를 답해야 하고, 감사를 결정하게 되면 6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부울경 시민단체는 "대구·경북 당국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역내 주민들에게 명문없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부추기는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부울경과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와 가두행진을 펼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hcmedia@tf.co.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