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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신공항, 인천·가덕도 상응한 국비 지원을"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2-15 20:40 | 3,38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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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구통합 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철 교수,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주최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대구에서 경북으로 군부대와 함께 통째로 옮겨가는 민간공항에 대해 지역 형평성에 상응하는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애초부터 독자적인 민간공항으로서의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이 점에서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인천공항,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주민들의 민간공항에 대한 혜택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건설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당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실패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왕 해야 될 거라면 가장 효율적·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오히려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법을 만든다는 게 논의의 기구와 틀을 만드는 거 아니냐"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특별법 자체 필요성과 규정의 내용에 대해 굉장히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본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일각에선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기류도 나왔다. 김병종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특별법 대신 공항시설법에 따른 건설을 주장했다. 또 최연철 한서대 항공산업대학원 원장은 다른 공항 계획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특정 공항에 대한 집중 지원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민항은 신공항특별법에 따르는 것이 사업의 혼란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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