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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2-26 17:43 | 3,8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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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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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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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jeong@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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