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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입법 청원서 전달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1-18 17:08 | 2,3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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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을 비롯한 광주, 수원 시민단체 대표단16일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을 만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추진단 제공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현행 특별법이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은 16일 광주와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만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최종 이전부지 확정 이후 군 공항 이전을 현행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대규모 군사시설을 종전부지 지자체 주도 하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불확실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은 국가의 시설이라며 지자체가 재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행 특별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군사공항 이전을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앞서 2018년 12월 14일 광주와 수원 시민단체와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유·연대하기로 결의한 약속에 따라 이번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가 감당하는 특별법으로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광주, 수원 3개 도시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국회 국방위원 강대식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청원 요청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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