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

HOME > 신공항건설뉴스 > 신문 보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 위한 특별볍 제정 필수"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7-27 13:06 | 2,287 | 0

본문

c55c1de64b22f8d4668cad50af33120c_1629255453_87.jpg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사업 중 민간공항 건설 분야에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원은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새천년을 책임지는 먹거리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으로 모자람이 없다"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와 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 구실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으로 통합신공항을 유치한 군위와 의성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착공을 알리는 첫 삽을 뜨는 시기에 관한 관심이 높다.


비슷한 시기에 주민 반대로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었던 광주 및 수원과는 달리, 인접한 지자체인 의성과 군위는 각각 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실제 지방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합신공항 유치는 절박한 상황에서 쏟아져 나온 열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된 지난해 8월 △경북도·대구시의회와 협력 강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의 완벽한 구축과 다각적인 지원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인 지무진 의원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김동준 의원과 위원으로 김영수·김광호·박화자·최훈식 의원 등의 합류했다.


위원장을 맡은 지 의원의 어깨에 올려진 무게도 만만치 않다. 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그동안 영남권 5개 시·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 약속을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계산으로 일거에 뒤엎은 폭거"라면서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울·경만의 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만큼, 대구·경북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