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공익감사청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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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6일 감사원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1월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애초 시민추진단이 청구한 감사항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상의 문제 ▷판단의 공정성 여부 ▷검증 결과 모순 여부 ▷국론 분열과 예산낭비와 같은 공익훼손 등이었다.
감사원은 모든 감사청구 항목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 청구 후 넉 달여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백지화 판단 타당성을 두고는 "이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검증위 설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검증위 출범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열었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키웠다. 시민추진단은 이에 반발, 그같은 결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시 안팎에선 검증위의 설치 근거와 검증 절차상의 문제,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 검증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 등을 따져볼 때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시민추진단이 사전에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청구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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