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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밀어붙인 가덕도법에…신공항 백지화 감사 막혔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5-06 19:02 | 2,8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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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6일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백지화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해신공항 관련 공익감사청구 검토 결과를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에게 최근 우편으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모든 감사청구 항목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네 달 여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신공항 검증위는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6년 프랑스 전문 기관의 검토 등을 거친 결정이 4년 만에 뒤집혔고, 당시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노린 짜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 위원장도 공익감사청구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검증 결과”라며 검증위 판단의 적정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수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검토·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검증위의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져, 정부가 검증위 판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런 이유로 “검증결과의 적정성을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검증위 결정 관련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 9일만인 지난해 11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로부터 92일만에 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당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컸다.

검증위 운영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기각 사유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었다. 감사원은 “검증위 운영이 적정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검증위원회 운영을 감사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감사원은 ‘검증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문위는 훈령에 설치 근거를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증위를 관련 지침에 따라 법령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한 것은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검증위 설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국무조정실이 검증위 출범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며 “대구·경북 의견을 수렴·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증위 결론 당시 정부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與 밀어붙인 가덕도법에…신공항 백지화 감사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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