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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에도 없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용"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1-01-31 10:59 | 4,2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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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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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외치며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변성완, 박인영 예비후보, 이낙연 대표, 김영춘 예비후보.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연합뉴스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개발의 '바이블'로 통하는 국토종합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확정한 국토종합계획인 데도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이를 갈아 엎어 '가덕도 신공항=재보궐 선거용'이란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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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2019년 12월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기간교통망 구축의 주요 정책사업이다.

부록의 지역별 발전방향에도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구경북은 각각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적혀 있다.

공항 건설 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 계획으로 20년에 걸친 장기적인 국토정책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공항시설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공항개발종합계획)된다.

노무현정부 등 과거 정부의 국책 사업 추진 사례만 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란 등식을 견고히 한다.

노무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종합계획에 그 근거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등 각종 절차를 밟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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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을 지낸 한 인사는 "국토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야말로 문재인정부가 확정한 대계(국토종합계획)를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뒤엎겠다는 '어불성설'의 표본이자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전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과 학계 등은 "21세기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간교통시설인 공항은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법령 체계나 절차, 정합성을 유지하며 추진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면서도 "대구경북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만 매몰된 채 정작 통합신공항 건설에 소홀히 한다면 더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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