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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는 주민의사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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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02-10 09:20 조회8,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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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1:44, 최병수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군위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의사 확인 위한 주민투표가 이전부지결정투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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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은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주민투표’에 대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위군은 “만약, 지난달 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였다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국방부에서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란 발표처럼 공동후보지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군위군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방부는 왜 법적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나마 입장문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일까?

군위군은 “그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는 왜 머뭇거리고, 경북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위 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둔갑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는 원래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 다음 (합의에 따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가 (합의에 따라)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에도 ‘선정기준(참여율+투표율)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특별법과 합의대로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지 유치신청’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셈이 된다. 

지난 2017년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별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라며 화성시에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군위군 또한 원치 않는 후보지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통해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직전 열린 공청회에서도 유치신청에 대해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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