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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가속도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17 13:26 | 10,9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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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해 진행, 주민 합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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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진은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첫 번째 법적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현실화 될 지 여부가 대구경북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의회에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 청취(안)은 군 행정구역 전체(6월 30일 기준·1읍 7면 180리 499반·614.34㎢)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을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면)에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경북도 등이 군에 제시한 인센티브(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군은 군의회가 동의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 편입 건의문'(이하 건의문)과 군의회 의결 사항을 이달중 시·도에 보낼 계획이다.

시·도는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면 주민투표 없는 특별법 제정·공포 절차를 거쳐 군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은 '군 공항(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지를 확정하면 바로 시·도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7월 30일 시·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한 만큼 시·도의회 통과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률 제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빨리 편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입에 부정적인 지역사회 설득이 또다른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군이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군의회 의견청취 또는 군민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중 주민투표를 선택할 경우 투표권자의 3분의1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은 물론 시·도민의 주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사회 합의가 없다면 편입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민 중 일부가 군의 편입을 반대할 수 있는 만큼 주민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지 여부 역시 관건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군의 대구시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합의다"며 "상당수가 반대하게 되면 의회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공론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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