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군위군수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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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결과 의성비안·군위소보 낙점
김영만 군위군수 '우보' 신청 불복 변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결정됐다.
지난 2007년 11월 대구 군공항(K-2)이전 논의가 시작되고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최종 이전지 결정을 앞두게 됐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지로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하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21일 끝난 주민투표 결과에 김영만 군위군수가 특별법 8조 2항을 임의로 해석해 2위를 한 군위 우보를 이전지로 유치신청하겠다고 밝혀 최종 이전지 확정까지 난항을 예고했다.
신공항 후보지 우보 신청 성명서 받는 군위군수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후보지 확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열린 21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영만 군위군수(오른쪽)가 신공항 후보지를 우보로 신청해 달라는 군민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받고 있다. 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의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의성이 포함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2곳이다. 군위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9일 국방부가 이전부지 지자체인 의성군수와 군위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함에 따라 의성군과 군위군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사전투표와 21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22일 새벽 끝난 최종 주민투표 개표결과, 의성 비안이 합산 89.52%(찬성률 90.36%, 참여율 88.68%)로 가장 높았고, 군위 우보는 합산 78.44%(찬성률 76.27%, 참여율 80.61%), 군위 소보 지역은 합산 53.20%(찬성률 25.79%, 참여율 80.60%)순이었다.
따라서 이전지는 가장 점수가 높은 의성 비안·군위 소보의 공동후보지로 낙점됐다.
투표 이전부터 주민투표는 의성과 군위의 지역간 자존심 대결이었다.
공항유치 찬성 단체들은 의성군민들은 무조건 비안에 찬성표를, 군위군민들은 우보에 찬성표를 찍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갔다. 두 곳의 후보지를 둔 군위군민들의 표는 결국 분산될 수 밖에 없어 의성 비안의 승리로 끝났다는 분석이다.
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50%) + 투표참여율(50%)을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이같은 선정 기준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와 의성군수 등 4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와 김영만 군위군수는 21일 투표마감 직후 "의성군의 투표결과와 무관하게 유치신청을 군위 우보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선정방식을 정면으로 불복한 셈이다.
군위군추진위는 이날 밤 늦게 "군위군민의 투표결과, 우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군위군수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우보로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에 "군위군수 주민소환, 6.13 지방선거, 주민투표까지 공항 이전 관련 3번의 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군위군민의 뜻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군위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 우보 단독후보지로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2일 주민 대표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공항을 우보면에 유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초 21일 오후 의성과 군위군수 등과 함께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군위군수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주 의성과 군위군 부단체장을 경북도청으로 불러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김영만 군위군수가 끝내 투표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최종 이전지 확정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특별법 8조 2항(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우보로 유치신청을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투표결과 최종후보지로 결정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함께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도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 같다"며 "국방부 등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법률 검토와 자문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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