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진 시장 "내년 하반기 군위, 대구로 편입"
본문
군위군 13일 대구 편입안 첫 법적 절차…건의문 道 제출 땐 특별법 공포
권 시장 "합의 땐 주민투표 필요 없어…9개 구·군 확대 개편"
"공동합의문 이행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내년 하반기 편입 가능"
지난달 30일 경북 군위군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발표한 후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당장 내년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절차상 대구 편입은 군위군·대구시·경상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주민투표 없는 법률안 공포를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편입에 부정적인 시민사회 설득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군위군이 13일부터 대구 편입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내년 하반기에 대구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권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군위군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 편입을 비롯한 5개의 설득안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등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합의문을 작성, 군위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13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다. 안건 내용은 올해 6월 30일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날 안건 상정은 대구 편입을 위한 첫 법적 절차라는데 의미가 있다. 군위군은 이번 안건을 군의회가 의결하면 이달 중 경북도에 대구 편입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관할구역 변경 법률'(특별법) 제정·공포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수가 대구 편입 건의문을 경북도에 제출하면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법률안을 제정·공포하고, 이 과정에서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군위군·대구시·경북도의회가 합의한다면(대구 편입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군위 대구 편입을 마무리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권 시장의 판단이다.
권 시장은 "대구 행정조직은 군위의 대구 편입을 통해 기존 8개 구·군에서 9개 구·군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후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대구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며 "경북 입장에서도 군위를 대구에 내주는게 아니라 다시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