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이카다가 물 건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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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07-15 10:34 조회11,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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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후통첩 시한 앞두고 경북도와 군위군 첨예하게 대립···사태해결 난항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04456&code=61122022&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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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열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횡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정경두 국방장관,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지사(왼쪽부터)가 손을 맞잡은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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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이달 말까지로 정한 국방부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경북도와 군위군이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다가 합의는 물 건너가고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도는 지난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펙트 체크’라는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2018년 1월, 4개 자치단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예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에 결과와 관련해서도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2019년 11월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합의 것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주민투표 결과는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무관하다’는 군위군 주장에 대해서도 군 공항 이전특별법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해 결정하도록 한 만큼 이를 반영해 유치 신청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또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불가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할 때 이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 진행과정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입장이다.
군위군 역시 같은 날 ‘경북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경북도가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신청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은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발표 직후부터 공동 후보지를 줄곳 반대해 왔고 2017년 2월 이러한 내용을 국방부에도 회신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또 2017년 9월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곳으로 유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는 최종이전부지 선정 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단독후보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소보면을 제외한 우보면을 단독 신청한 것으로 관할이 다른 의성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비행안전의 지표가 되는 소보·비안의 안개일수(58일)가 우보(5일)보다 11배나 많다는 점에서 단지 안전 분야 적정성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안전한 공항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득으로 일관해 오던 경북도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군위군의 정면 대결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군위=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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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당초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도는 지난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펙트 체크’라는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2018년 1월, 4개 자치단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예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에 결과와 관련해서도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2019년 11월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합의 것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주민투표 결과는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무관하다’는 군위군 주장에 대해서도 군 공항 이전특별법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해 결정하도록 한 만큼 이를 반영해 유치 신청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또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불가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할 때 이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 진행과정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입장이다.
군위군 역시 같은 날 ‘경북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경북도가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신청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은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발표 직후부터 공동 후보지를 줄곳 반대해 왔고 2017년 2월 이러한 내용을 국방부에도 회신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또 2017년 9월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곳으로 유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는 최종이전부지 선정 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단독후보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소보면을 제외한 우보면을 단독 신청한 것으로 관할이 다른 의성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비행안전의 지표가 되는 소보·비안의 안개일수(58일)가 우보(5일)보다 11배나 많다는 점에서 단지 안전 분야 적정성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안전한 공항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득으로 일관해 오던 경북도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군위군의 정면 대결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군위=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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