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공항갈등' 방관하던 국방부, 4개단체장 면담서 중재 나설까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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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차관, 9~10일 대구경북 방문
시도지사·군수 차례로 만나 지역 의견 수렴 문제해결 시도
비판여론 의식 어떤식이든 국방부차원 메시지 전달 가능성
국방부 박재민 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군공항(K2) 이전 사업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당사자인 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오는 9~10일 이틀간 대구경북을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를 차례로 만난다. 박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단체장 4명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 인위적인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대신, 각 단체장과의 개별 만남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지역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것은 물론 각 단체장의 속내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공항 이전 사업 주체로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지난 1월 실시된 K2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이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지 선정 절차를 두고 지역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박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동안 사업 주체이면서도 뒷짐만 진 채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온 국방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배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4·15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이 중심이 돼 지역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국방부 역할론'을 제기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성군이 단독으로 신청한 공동후보지의) 유치신청권에 대한 해석은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면 된다"며 "국방부가 이른 시일 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고 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위군에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는 향후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위 소보 신청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1월28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나온 첫 입장 표명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8조 제3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일각에선 지난 1월 실시된 K2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이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지 선정 절차를 두고 지역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박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동안 사업 주체이면서도 뒷짐만 진 채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온 국방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배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4·15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이 중심이 돼 지역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국방부 역할론'을 제기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성군이 단독으로 신청한 공동후보지의) 유치신청권에 대한 해석은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면 된다"며 "국방부가 이른 시일 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고 발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위군에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는 향후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위 소보 신청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1월28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나온 첫 입장 표명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8조 제3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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