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HOME > 이전지선정뉴스 > 신문

군위군 공동후보지 `반대`…난기류 휩싸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06 14:59 | 4,295 | 0

본문

029ab3feb570924bd74c04f763b96214_1594015196.jpg

사진설명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인 공동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대한 국방부의 적합 여부가 이달 31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군위군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중재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공동 후보지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운명이 이달 31일 결정되는 가운데 이전지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국방부가 지난 4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를 탈락시키고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면서 단독 후보지를 고집해 온 군위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지난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3일 개최된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2만4000명의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위군이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결정 유예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군위군이 이달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동 후보지도 결국 탈락하게 된다. 신공항 후보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낸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데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치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공동후보지는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이달 안에 군위군을 설득할 중재안을 마련해 설득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이미 지난 4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이 민항터미널과 부대시설, 군 영외관사 2500가구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위군을 설득할 뾰족한 묘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 과정 내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달 31일까지 공동 후보지에 대해 군위군이 합의하지 않으면 제3후보지로 공항 이전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3의 후보지는 고려하지 않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