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HOME > 이전지선정뉴스 > 신문

문화일보,TK신공항 ‘의성·군위’ 사실상 확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1-29 10:39 | 5,301 | 0

본문

국방부 “주민투표 결과 존중

부지선정 위한 조치 추진계획”

선정위 열기전에 입장 발표

군위군 “선정위 심의없이 결정

행정 소송도 불사” 거센 반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대구공항+K2 공군기지) 이전 부지로 공동 후보지인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방부는 29일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군 비안면이 투표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이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공동 후보지 점수(89.52)는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의 78.44점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로, 이전 부지는 점수가 우보면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소보면 또는 비안면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에 불복해 점수가 낮은 단독 후보지를 신공항 후보지로 국방부에 유치 신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군위군수의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은 이전 부지 선정 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 이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선정위를 열지 않고 이같이 발표한 것은 군위군의 반발로 인한 신공항 건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를 신청하면 선정위가 심의해 최종 이전 부지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동 후보지는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함께 유치 신청해야 하지만 군위군수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고 선정위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단독 후보지 입지를 주장하는 군위군이 절차상 문제를 들며 소송을 하기로 해 파문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공동 후보지 결정 입장은 선정위가 심의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면서 “선정위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공동 후보지가 그대로 반영되면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에는 사업비 9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6년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동시 개항하며 면적 1530만㎡에 1·2단계에서 각각 3200m, 3800m 활주로 2개가 들어선다.

군위·의성 = 박천학 기자, 정충신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