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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국방부, 법률상 문제 들며 통합신공항 후속절차 밟을 수 없다는 입장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5-14 10:55 | 3,7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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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 크다
현 상태에서 대구공항이전부지 선정위 개최 법률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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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소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의성군 제공

 

국방부는 13일 대구공항이전 문제와 관련, "법률자문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 신청 없이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사실상 멈춰있는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이전 주체인 국방부가 법률상 문제를 들며 후속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1대 총선 이후 공항 문제는 해당 지역구의 통합당 김희국 당선인(군위-의성-청송-영덕)이 맡고 있지만, 김 당선인이 현역 신분이 아니어서 김 의원을 통해 질의가 이뤄졌다.

대구공항 이전문제는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우보' 지역만 유치신청을 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방부에 향후 이전 단계인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안·소보' 지역 선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국방부 측은 법률 문제를 들어 "지역사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자료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위 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며 "자문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위의 입장 변경 없는)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 후 최종 이전부지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각각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던 국방부가 당초에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문제를 제공한 것'이라는 김상훈 의원 측 지적에 대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지역사회의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군위군수의 단독 유치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의 문제라기보다는 4개 지자체장의 합의정신에 대한 신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공항 이전에 소극적인 이유가 '부산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이라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부산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에 국방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원활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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