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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민투표까지 했지만 군위군 '불복'... 또 혼돈에 빠진 대구통합신공항 선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1-22 18:51 | 3,9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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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 결정

군위군수 "난 의성군수 아냐…주민투표 관계 없이 단독 신청"

의성군이 신청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자동탈락할 듯

국방부 "법조항 해석 분분…현재는 결정 못 내는 상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동후보지인 경북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났지만,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국방부에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에 대한 유치 신청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온갖 논의와 갈등 끝에 주민투표까지 치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군의 주민투표 불복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의성군도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유치 신청을 국방부에 따로 하면서 국방부가 혼돈에 빠졌다. 국방부와 군위군, 의성군 등이 대구통합신공항 부지 이전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어긋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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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위군은 22일 전날 주민투표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결정된 것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으로 신공항 유치 신청을 냈다. 사진은 군위군 우보면 신공항 후보지 모습./연합뉴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된 후, 이날 새벽 국방부에 우보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과 관련한 군위·의성군 주민투표에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면’과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소보·비안면)’이 경합을 펼쳤다. 소보면과 비안면은 서로 지역을 맞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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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후보지./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의 권고로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 각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방식을 이전 부지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했다. 이 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의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보면을 이전 부지로, 공동후보지인 소보면이나 비안면 중 한 곳이라도 우보면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면 소보·비안면을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 결과 의성군 비안면은 투표율 점수 44.345점, 찬성률 점수 45.180점(유권자 4만 8453명·투표율 88.69%)을 받았다.우보면과 소보면은 투표율 점수가 40.305점으로 같았고, 찬성률 점수는 각각 38.135점, 37.105점(유권자 2만2189명·투표율 80.61%)으로 비안면보다 낮았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항 이전 부지는 소보·비안면으로 결정됐다.

◇군위군 "군위군민들은 단독 후보지 찬성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군위군은 우보면을 공항 이전 부지로 신청했다. 군위군은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군민 의사에 따라 의성군 주민투표 결과와는 별도로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우보면으로 유치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서 "저는 군위군수이지 의성군수가 아니다"며 "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군위군의 입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지만, 절차는 특별법에 따른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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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연합뉴스

 

◇의성군도 유치 신청… 군위군 참여 안 해 자동탈락할 듯

군위군이 단독 신청하면서 의성군은 공동후보지(소보·비안면)로 유치 신청을 하더라도 두 지자체장이 함께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주민투표 결과와 다르게 소보·비안면은 자동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성군도 이날 주민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소보·비안면)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특별법 상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해 지자체장이 신청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를 신청한 것과 별개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이 오늘과 같은 혼란을 일으켰다고 본다"며 "추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모호한 ‘주민투표 충실히 반영’ 法 조항…혼돈에 빠진 국방부

결국 대구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국방부에 신청한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국방부(공군)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민간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정위원회는 이미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시민참여단의 권고를 통해 ‘주민투표’로 부지를 결정하자고 의결했는데, 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군위군이 협의 내용을 깨트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해 신청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관계자는 "현재로썬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 조항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유치 신청서는 다 받아 놓은 상태"라며 "협의 내용이 당초와 달라진 점에 대한 처분이나 향후 논의 일정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전신인 대구국제공항은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대구에 오면서 공군비행장으로 사용해 오다 3년 뒤인 1961년부터 민간 공항을 겸해 운영됐다. 이후 소음 문제 등이 불거지자, 2016년 8월 정부는 대구공항의 군·민간 통합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8년 3월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공동 지역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박진우 기자 nichola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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