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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이전지 투표방식 확정…“이젠 지략대결”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9-11-29 18:24 | 3,5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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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별 3곳 ‘찬성률+참여율’

주민투표로 내년 1월21일 결정

군위·의성군, 압도적 우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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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회 대구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K2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확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기덕 군위 부군수,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국방부는 28일 제5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위군과 의성군의 ‘지략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기덕 군위 부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열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에 권고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확정된 선정기준은 후보지별 3곳(군위 우보면·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의 투표찬성률(50%)과 투표참여율(50%)을 각각 합산해서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전후보지는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와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두 곳이다.

선정기준은 내년 1월21일 K2 행선지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후 결과 산정 때 적용된다. 주민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투표결과를 토대로 군위군수 및 의성군수가 국방부 장관에게 유치신청을 한다.

하지만 양 군수들이 유치 신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진통이 예상된다. 공동 후보지가 선정위의 최종이전부지 심의 테이블에 오르려면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함께 유치신청(법제처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군위군수의 유치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다.

지역 공항전문가들은 “군위군과 의성군 중 어느 한쪽이 확실히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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