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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대구 K2 이전터(6.71㎢ ) 개발, '국가 지원' 특별법 개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3 11:44 | 3,2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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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원 연대 법제화 추진…비용 초과 발생 땐 국가가 부담
민간투자 안정·사업 진행 속도…안보·군사 차원 정부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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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으로 개발될 K2 이전 터의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수원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군공항 이전터(후적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에 나선다.

이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면서 대구 K2 6.71㎢(200만평) 이전터 개발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3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수원시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에 새롭게 명시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사업자가 군공항 건설에 우선 투자한 뒤 이를 향후 이전터 개발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공항 건설 비용이 현재 K2 이전터 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명시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가타 '앵커시설' 유치 등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한다면 민간투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현재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한 추정 사업비는 모두 8조8천800억원 수준이다. 군 공항 이전 이후 K2 부지의 가치 추정액은 9조2천700억원이다. 이전터 개발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개발 수익을 줄 수 있는 등 변수가 남아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역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나아가 광주와 수원 지역 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3개 시의 관련 부서 실무진들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 공항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대구가 앞장서서 정부 지원을 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 공항이 이전 중에 차질을 빚으면 안보·군사작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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