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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촉각...민항 규모, 대구시-국방부 합의의 근거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10 10:49 | 4,3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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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 확정...18일 발주, 1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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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전체 밑그림을 그릴 '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오는 18일 발주된다. 지역사회에선 이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군공항(K2)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던 대구국제공항(민항)의 규모가 제시되고, 통합신공항(총 면적 15.3㎢) 전체 사업비도 보다 현실성 있게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가 최종부지로 확정되면 시는 오는 18일 기본계획수립용역(용역비 33억원)을 발주한다. 이달부터 1년간 진행될 기본계획용역의 주요 과제는 △민·군 공항시설 건설계획 수립 △총 사업비 산정△이전 부지 및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 △공사 시행 계획수립(활주로 등 구조물 형식, 토공량 산정,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 △측량 및 지반조사 등으로 요약된다.

새로 건설될 민항 규모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면 국토교통부도 항공수요조사를 겸한 대구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5억원)을 발주한다.

대구시는 기본계획용역에 민항관련 내용을 먼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요구사항이 국토부 용역에 먼저 확실히 담겨야 향후 시설조정 등 협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가계획인 '제 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21~2025년)'에 민항규모 내역을 명토박겠다는 목적도 있다.

5차 공항개발계획에 대구공항은 대경권내 제주 및 단거리 국제노선 항공수요 등을 원활히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향후 중장거리 노선까지 염두에 둔 대구시로선 이참에 확실하게 민항 규모를 못박아두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민항전용 활주로 확보는 물론, 여객터미널 시설용량 증대, 계류장 및 주차장 확대 사안도 재설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시는 이같은 시설배치를 감안, 민항부지 면적을 17만1천㎡(5만1천800평)에서 36만5천㎡(11만600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용역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기부재산(새로 지을 군 공항 규모)과 양여재산(K2기지내 시설)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 과정에서 새로 지을 군공항(대체시설)의 건물 면적·위치 및 건물동 수 및 토공량이 어느정도 결정된다.

대구시가 양여받을 재산목록에는 K2 핵심시설인 제11전투비행단·공중전투사령부·제2방공통제소 (MCRC)·관사·미군시설이 포함된다. 자연스레 지난해 국방부 등과 갈등을 빚으며 어렵게 산정했던 공항이전 사업비(8조8천800억원)와 K2부지가치(9조2천700억원)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더 큰 군 공항(대체시설)을 짓고 싶어하고,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시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방어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측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공군도 유지관리비용을 감안, 터무니 없이 군시설 확장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대구시와 적정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국방부간 합의각서는 기본계획용역완료 후 체결된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차후 실제 통합신공항 이전 및 건설을 책임질 민간사업자 선정과도 맞물려 있다. 이 계획을 보고 대형 건설사와 LH등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참여를 저울질 하게 된다. 기본계획용역은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간 사업실시 협약체결의 중요근거가 된다.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대구시가 선 부담하고,향후 기부재산목록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개요
기간/2020년 8월~2021년 8월
용역비/33억원
주요 과업/△민·군 공항시설 건설계획 수립 △총 사업비 산정△이전 부지 및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 △공사 시행 계획수립(활주로 등 구조물 형식, 토공량 산정,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 △측량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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