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장 되받아친 군위군 “소보 신청 압박”…신공항 놓고 갈등 증폭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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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 군민 76% 유치 동의ㆍ투표 과반찬성 도외시…
주민투표 전 자치단체장 합의는 취지 어긋나” 반박
[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경북도의 '팩트체크'와 군위군의 '반박문' 격돌로 점차 진실 게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13일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이전사업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체크', TK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군위군은 당일 즉각 '반박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군위군은 '반박문'에서 경북도가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신청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이렇게까지 포장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대구공항이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이전지 주민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시작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은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군위군은 “지난 4여 년 주민을 설득, 전투기 소음에도 불구하고 군위 우보에 군민들의 76%가 공항을 유치하는 데 동의했다”며 “군위 소보는 군민 25%만 찬성해 유치를 신청할 수도 없음에도, 국방부가 의성 비안의 찬성률과 투표율을 계산해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은 "대구공항 이전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이전법에서 님비시설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함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주장하는 팩트체크에는 ‘군공항 이전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 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투표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유치 결정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군공항이전법이 주민투표 후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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