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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 국토부 적극 참여 없으면 中日 노선만 있는 소규모 전락 우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9 09:47 | 3,9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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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국토부 참여영역 크지 않아"전문가들우려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만들어야 성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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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완공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접근성과 다양한 기업 및 산업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있다.경북도 제공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자칫 중국·일본 노선만 있는 작은 공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항공·공항 전문가들의 우려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시·도민의 염원처럼 제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2 군 공항 부지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구국제공항이 함께 이전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의 사업 결정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 되면서, 자칫 주(主)와 부(副)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국토부 모두 상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참여 영역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광주는 민항·군부대 별도 이전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되면서 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도 대구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수원은 대구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

광주는 1전투비행단과 광주공항이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처럼 민항과 공군부대를 함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항은 민항대로, 공군부대는 공군부대대로 별도 이전을 추진한다. 투트랙 이전인 셈이다.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사실상 결정된 광주공항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전투비행단은 K2와 같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국방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공항은 국토부가 주무 부서가 돼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공항청사, 활주로, 기반시설을 비롯해 부지 매입까지 모두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반면 광주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쓰는 광주 1전투비행단은 대구 K2와 같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이전이 추진된다.

지난달 18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내년까지 1전투비행단과 활주로를 함께 이용하는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전남도도 광주공항 이전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의 이름을 변경해 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이 군 공항 이전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당초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전남지역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다, 윤장현 전 시장때부터 민간공항을 우선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군 공항은 이후 별도 이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항이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매월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은 대구, 광주와 달리 민간 공항이 없이 순수 군 공항으로 운영되면서 활주로는 10전투비행단이 이용하고 있다.

◆민·군 공항 동시 이전은 별도 특별법 필요
수원은 군 공항 밖에 없지만 지역 정치권의 이전 노력이 활발하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지난달 수원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민항과 군 공항의 별도 이전이 추진 중인 광주가 지역구(광산구갑)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지난 달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100%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군 부대 이전이 가능토록 돼 있는 군 공항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 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모자라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하지만 이용빈·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두 지역이 대구와 다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민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대구경북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야 진정한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명시돼야 미주·유럽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물류공항 기능 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구국제공항 이전은 국토부가 나서야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항은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들 의원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방현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지난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내용이 확정된 것이 없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군 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되고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국토부도 공항시설법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主)가 K2가 되고 부(副)가 대구국제공항이 되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 과장은 "여러가지 생각할수도 있지만 우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충실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경북도와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방 과장은 국토부 공항정책과에서 아직까지 대구시나 경북도 관계자를 만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 과장의 통화를 정리하면 국토부가 민항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주체가 국방부여서 국방부 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국토부 내 분위기가 읽혀진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공항 전문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토부가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하지만 연간 467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이 이전하는 사업에 국토부가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것은 '우리 일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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